공지사항
제목201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이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합니다.
1. 결정 ․ 공시일 : 2015. 10. 30.
2. 필 지 수: 2,168필지
3. 이의신청기간: 2015. 10. 30. ∼ 11. 30.
붙임 1.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3. 지가열람부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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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