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CCTV 이설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지보면 @ 2015.11.27 15:32:22

염수용액 저장탱크의 부품도난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 CCTV를 이설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명 : 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방범용CCTV 이설을 위한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5. 11. 30. ~ 12. 21. (21일간)

3. 예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cg.kr) 및 읍·면게시판

4. 예고문안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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