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지보면 @ 2015.12.14 17:17:01

 2015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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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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