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6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일자: 2016.3.18.
2. 공고장소: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조치
4. 공고대상자: 김**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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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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