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및 해제
계획(안)을 농지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1.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위 치:경상북도 일원(울릉군 해당없음)
나.목 적: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및 해제면적: 13,775.8ha
라. 대상 토지조서 및 도면:농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비치
마.근 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23호
2.공람장소:농지소재지 시∙군청(농지부서)및 읍∙면∙동사무소
3.공람기간:신문 게재일로 부터14일간
4.의견제출 및 방법: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 제출
※변경 대상도면 및 조서에 포함된 토지라 하더라도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