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법예고) 「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예고기간 : 2016. 6. 7. ~ 2016. 6. 27.(20일간)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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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