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KAHIS) 홍보
작성자지보면 @ 2017.09.12 10:55:28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홍보

▪  배경 : `17.6.3. 시행된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및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량 제15조의2에 근거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대상자 : 축산관계자 전부

▪  축산관계자란?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사료를 판매하는 자

 - 가축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원유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

 - 도축장의 종사자

▪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KAHIS(www.kahis.go.kr)에 직접 등록하여 방역 및 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KAHIS 홈페이지(www.kahis.go.kr) 접속하여 직접 등록

☏문의전화: 054-650-6282(예천군청 산림축산과),

                            054-650-8783(지보면 축산복지담당)

                            KAHIS 상담센터(☏070-7510-370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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