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6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