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중복)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중복) 중증장애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현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 상담문의 : 예천군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054-650-876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