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하여 해당업체에 공문 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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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