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작성자황은숙 @ 2019.03.04 15:50:0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의 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2. 기    간 : 2019. 03. 04. ~ 03. 24.(20일간)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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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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