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의 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2. 기 간 : 2019. 03. 04. ~ 03. 24.(20일간)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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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