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안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허다영 @ 2020.12.28 10:16:54

2021년 1월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노인(65세 이상한부모가족 수급()

❍ 변경내용 :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1,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기준적용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비고

소득인정액(원)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 재산공제 : 일반재산 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사항: 주민복지팀(054-650-8760)

1.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안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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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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