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쇠퇴지표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인구감소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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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4.07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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