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이제성 @ 2023.11.01 10:04:30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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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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