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유천면총무팀(☎ 054-650-6608)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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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