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 홍보
작성자유천면 @ 2013.10.22 09:42:50

 □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축산업의 등록대상”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13년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두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보전금 : 송아지 값이 안정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계약방법 및 농가가 할일
   - 희망자는 계약신청기간(2013.10.23 ~ 11.30일까지)에 예천축협에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농가)는 10,000원씩 납부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농가 부담(10,000원)은 하지 않으나 축협에서 서면계약은 체결 하여야 함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3.1.1~12.31)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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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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