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FTA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 및 사후관리방안 보완 관련 시행지침 알림
○ 2차 신청 관련
- 신청·접수 기간 : 2013.12.23~2014.1.17
- 신청대상 : 2013년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 또는 품목고시일 이후~2차 신청 전('13.5.31.~'13.12.22)에 이미 폐업한 농가
○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방안 관련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 폐업지원금 신청인은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고 축사를 임차하여 사육한 신청인은 임대인의 폐업 동의서도 제출(1, 2차 신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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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