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강향숙 @ 2022.06.22 10:27:26

1.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대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620-a0-공고결재 1.

       2. 입법예고문 1.

       3.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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