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23. ~ 7.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6월20일-a0-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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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