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배재용 @ 2022.06.23 13:52:44

안녕하세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 안내를 드리오니

밑에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22. 5. 29. 일자 기준 자격보유자에 한함)

지원방식 : 농협 선불형 카드 지급

지급기간 :  22. 6.24. ~ 7. 29.

사용기한 : 22. 12. 31(토)까지

문의사항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담당자 배재용(054}650-860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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