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알림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산58 및 지보면 매창리 산4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영목이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구역 추가지정 공고 및 도면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