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문 게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2. 6. 29. ~ 2022. 8. 28.(2개월)
붙 임 호명면 토지 공고문 12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