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3차 개편) 알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이 개정(3차 개편)되어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경우는 새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관련내용은 붙임 생활지원비 신청서 참고)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신청서식 및 안내문 각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