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정(3차 개편) 알림
작성자신수정 @ 2022.07.16 17:09:2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이 개정(3차 개편)되어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의 경우는 새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비가 지원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생활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관련내용은 붙임 생활지원비 신청서 참고)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신청서식 및 안내문 각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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