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8월 5일까지 계량기 종류 및 수량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62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호명면 검사일정 : 10. 12. ~ 10. 13. (10:00 ~ 17:00)
○ 검사 장소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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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