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배재용 @ 2022.08.22 09:48:1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8월 ~ 2024. 12월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 1년간

*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 12월

○ 지원대상 : 만19세 ~ 만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월 117만원, 1인가구 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19만원/월, 3인가구기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

② 방문신청 :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예천군청 2층 새마을경제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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