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널리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2. 6. 28. ~ 9. 30.(95일간)
※ 장기 거주 불명자에 대한
비대면 조사만 진행
2.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나.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다.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 조사결과 : 사실조사 후 재등록 공고 불이행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조치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1/5 경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담당(650-861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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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