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사전 안내
작성자강향숙 @ 2022.08.23 13:30:22

1. 2022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2022.6.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7.1.~8.1.까지 접수하였습니다.

 

2. 그러나「임업직불제법」제7조 및 제13조에서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신청접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따라 추가 신청 공고 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추가 신청 공고일 : (예정) 2022.8.29.(월)

    나. 추가 신청기간 : (예정) 2022.9.7.(수) ~ 10.7.(금)(1개월간).

    ※ 문의 : 산업팀 054-650-862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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