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9.1.~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손택스(모바일앱) 다운로드
② 자동읍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인터넷) : www.hometax.go.kr
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붙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상반기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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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