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서민지 @ 2022.08.30 10:58:42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9.1.~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손택스(모바일앱) 다운로드

② 자동읍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인터넷) : www.hometax.go.kr

④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붙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상반기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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