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작성자황유민 @ 2022.08.31 14:55:25

 

호명면-9752(2022.08.18.)호와 관련하여 미거주로 확인된 자에 대한 일정기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2.08.31.(수)

2. 직권조치사유: 무단전출

3. 직권조치 대상자: 신*식, 윤*남

4.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2.08.31. ~ 2022.09.14.(15일)

6. 공고방법: 호명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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