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2. 지원대상:만9세 ~ 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3. 사업기간: 연중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지원내용: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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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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