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7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구역 추가지정 공고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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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