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작성자강향숙 @ 2022.09.05 13:40:18

  예천군 효자면 사곡리 70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지정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류 반출구역 추가지정 공고 및 도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8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102472&p=8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8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