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22년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2022.12.31.)이 연장됨에 따라 (사)한국마늘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이 납부 독려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 19조, 19조의 2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사무소 및 농협 방문
- 기타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락(044-868-6332)
라. 납부기한 : ’22. 12. 3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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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