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2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독려
작성자권혁순 @ 2022.09.08 14:29:30

22년도 마늘의무자조금 납부기한(2022.12.31.)이 연장됨에 따라 (사)한국마늘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이 납부 독려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 19조, 19조의 2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납부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사무소 및 농협 방문

- 기타문의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연락(044-868-6332)

라. 납부기한 : ’22. 12. 31일 이내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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