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8. ~ 2022. 11. 7.(2개월)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식 : 예천군 홈페이지, 호명면 홈페이지, 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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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