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작성자서민지 @ 2022.09.08 15:19: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9. 8. ~ 2022. 11. 7.(2개월)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공고방식 : 예천군 홈페이지, 호명면 홈페이지, 면 게시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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