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및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 신청 안내
2023년도 청년농부 육성지원 및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별 주요내역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9월 22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청년농부 육성지원 : 연간 1천만원/인(3년간 지원, 청년후계농 중복 불가)
2.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개소당 2억원(보조 70%, 자부담 30%)
붙임 1. 2023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2. 2023년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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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