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9월30일까지) 홍보
작성자강향숙 @ 2022.09.30 07:53:32

「임업직불제법」(시행 '22.10.1)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2022.9.30.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한 내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 리플릿을 참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임산물 중 밤나무와 잣나무 면적기준이 다른 수실류와 같이 1,00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제나목

- (기존) 밤나무 5,000㎡, 잣나무 10,000㎡ → (완화) 밤나무·잣나무 1,000

 붙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리플릿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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