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 고용 희망농가 등 신청
작성자허창원 @ 2022.10.25 18:24:25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헤 실시하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고용 희망 농가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10.24.(월) ~ 11. 4.(금)

2. 근로자 도입기간 : 2023. 1월 ~ 6월 중(5개월)

3. 신청대상 : 예천군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예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만자의 본국거주 가족 친척(4촌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4.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가.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신청 (전화 054-650-8622)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나. 걸혼이민자 농가 중 가족 친척 직접 고용 희망농가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에 신청 (전화 054-650-6996)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 및 개명하였을 경우)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언어 + 한국어 번역) -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다. 결혼이민자 중 가족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희망 시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에 신청 (전화 054-650-6996)

    -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 및 개명하였을 경우)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언어 + 한국어 번역) -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5. 계절근로자 고용 희먕 농가 및 농업법인은 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6. 그 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할 것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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