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헤 실시하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고용 희망 농가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10.24.(월) ~ 11. 4.(금)
2. 근로자 도입기간 : 2023. 1월 ~ 6월 중(5개월)
3. 신청대상 : 예천군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 예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만자의 본국거주 가족 친척(4촌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
4.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가.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신청 (전화 054-650-8622)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나. 걸혼이민자 농가 중 가족 친척 직접 고용 희망농가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에 신청 (전화 054-650-6996)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고용주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 및 개명하였을 경우)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언어 + 한국어 번역) -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다. 결혼이민자 중 가족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 희망 시 : 예천군청 농정과 친환경팀에 신청 (전화 054-650-6996)
- 결혼이민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에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 및 개명하였을 경우)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참여신청서 (첨부파일에 양식)
-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본국언어 + 한국어 번역) -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5. 계절근로자 고용 희먕 농가 및 농업법인은 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6. 그 외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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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