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가을철 및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불조심기간 : 2022. 11. 1. ~ 2023. 5. 31. (212일간)
2. 산불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발생 위험행위 등을 발견할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규모,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3. 기타 문의 : 예천군 산림녹지과 산불 담당(☏054-65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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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