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입니다.
ㅁ신청방법
ㅇ(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ㅇ(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ㅇ(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신청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하는 한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1.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2.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받은 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제출 팩스 번호)054-650-6687
♦제출 이메일 주소)dpwls813@korea.kr
-누락 방지를 위해서 제출 후 꼭 전화부탁드립니다.(054- 650-6727)
주요 개정사항 안내 : https://www.url.kr/soea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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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