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 업 명 : 2023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3.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이 불가
3. 신청기간 : 1월 17일까지
4. 단가 및 비율
-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650-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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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