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멧돼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으니 희망 농가께서는2023. 1. 17.(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1. 17.(화)까지
2. 지원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3. 지원단가 : 1,650,000원(보조 80% 자부담 20%)
4.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참조) 작성 후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
5. 문의사항 : 호명면 산업팀(650-8623)
붙임 2023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멧돼지)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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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