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재영 @ 2023.01.06 17:19:24

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1월 17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 전입 5년 이내 65세 이하 세대주
2. 지원내용 : 수리비(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
3. 지원단가: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4.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5. 신청방법 : 호명면 산업팀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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