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1월 17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
⓵전입
5년 이내
⓶만 65세 이하 ⓷세대주
2. 지원내용
: 수리비(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가능
3. 지원단가: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4.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5. 신청방법
: 호명면 산업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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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