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권재영 @ 2023.01.08 10:41:52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 귀농인께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농가 : 부부가전입 5년 이내이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⓶만 65세 이하 ⓷세대주
2.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묘목 구입, 저장시설 설치 등
3. 지원단가: 500백만원(농가당)(보조 80, 자부담 20)
4.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등
5. 신청방법 : 호명면 산업팀 방문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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