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입법예고
작성자정예진 @ 2023.01.09 15:42:58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3.01.05.(목) ~ 2023.01.26.(목)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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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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