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작성자정원준 @ 2023.01.11 11:56:32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3년 동안 변경등록 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모든 농지는 농지 소재지 시청·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선 무단 점유만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정보를 확인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농지와 임대차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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