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권혁순 @ 2023.01.13 17:55:40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설원예농가는 붙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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