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산림소득증대사업
■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3일(금)까지
❍ 보조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 세 부 내 용 |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소액) | ○ 관수시설, 저장·건조시설, 재배하우스, 관정 등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 관정 및 관수시설, 미세살수장치 등 |
임산물 상품화지원 | ○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 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참고사항
• 관리사, 작업로 등 사업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행정절차 규정 준수
2.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24년 농림축산식품(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3일(금)까지
❍ 보조비율 : 보조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 세 부 내 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 산림버섯 생산기반 : 비닐하우스, 표고목 구입, 관수 시설 등 ○ 수실류, 관상류 : 선별기, 예취기, 전지기 등 생산장비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 생산기반 시설 |
임산물저장· 건조·가공시설 | ○ 저장시설 :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건조시설 : 건조기 및 건조시설 ○ 가공시설 :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개인사업의 경우 7.5백만원 이하 지원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성토등) 비용
• 부지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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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